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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세탁방지 임원교육(2022.10.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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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강구농협 (223.♡.150.180)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1회 작성일 22-11-10 2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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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0.26일 강구농협은 2022년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의안심의에 앞서 임원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

 

자금세탁방지의 대상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1,000만원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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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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